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882호와 관련입니다.(2015.03.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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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위하여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15.3.13'부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15.3.15.)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