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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2015-04-22 | | 조회 6,786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882호와 관련입니다.(2015.03.13. 시행)


- 아      래 -


식약처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위하여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15.3.13'부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15.3.15.)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의약품_등의_허가_등에_관한_수수료_규정_일부개정고시.hwp (30.5KB) [638] 2015-04-22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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