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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관리자
2015-05-13 | | 조회 14,38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603호와 관련입니다.(2015.04.30.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약제기준부-1315,2015.4.14)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긴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77호, 2015.4.30)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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