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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협조요청(국제약품)
관리자
2022-01-20 | | 조회 93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961호(2021. 12.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11187(2018.  9.  7. )호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  2019고약3223,  2019고단757

2. 보건복지부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양급여 정지 기 간 동안 약제의 공급(처방)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체약제 구비 등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붙임:  국제약품 급여정지 품목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리베이트_행정처분에_따른_협조요청_국제약품__각_협회_안내_공문.pdf (132.54KB) [282] 2022-01-20 13:37:53
첨부파일 ★국제약품_급여정지_13품목_현황.hwp (58.5KB) [226] 2022-01-20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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