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및 유관기관 안내 요청 | |
관리자
2022-01-20
조회 1,227
댓글0
|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2호(2022. 1. 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10(2022.1.3. )호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 련하여 소 방청에서는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 책임자등이 해야할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 법 시행령 별표2 제9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 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예방 조치 등을 하여야함. 3. 이에,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소관시설 담 당 부서에서는 지자체, 관련협회, 단체, 기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는 등 관련 업 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의 아래 알림창을 통하여 쉽게 찾을수 있음.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부. 끝.
|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_중대시민재해_다중이용시설__해설서_배포_및_유관기관_안내_요청.pdf (114.3KB) [313] 2022-01-20 13:40:11 |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_해설_중대시민재해_다중이용시설_.hwp (3.09MB) [248] 2022-01-20 13:4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