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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177호)
관리자
2018-11-29 | | 조회 8,10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호(2018.11.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2018아 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2018.8.30.)
 ○ 2018아 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2018.9.7)
 ○ 2018아 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2018.9.21.)
 ○ 2018루 1511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 (2018.11.29.)

 

2.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첨부파일 ★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_299품목__11.30._.xlsx (40.88KB) [448] 2018-11-29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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