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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전파 요청
관리자
2022-01-20 | | 조회 949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5호(2022. 1. 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833(2021.8.13. ) ,  507(2022.1.17. )호와 관련됩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법 관련 시설 통계 (붙임1)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계획 및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붙임2)를 송부 하오니, 해당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전파 ·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의 시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 실내공기질법 관련 통계는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347)로 문의 

나.  행정사항
- 본 문서를 접수한 광역지자체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기초지자체 등에 시설물 통계 (붙임1)를 참조하여 운영기관 등에 해설서(붙임2) 전파 · 홍보
-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해설서를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사항 준수

붙임   1.  공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법)  관련 통계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시설물,  공중교통수단)  1부.   끝.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_대상_실내공기질법상_공중이용시설__현황_통보_및_해설서_전파_요청.pdf (113.73KB) [272] 2022-01-20 1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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