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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2-03-03 | | 조회 1,510 | 댓글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119(2022.02.28.)와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중수본-의료기관 회의(2022.2.18. )<의료인 감염확산에 따른 BCP 관련 의견 수렴> 나.  코로나19 중수본-4533호(2022.1.27. )<의료기관 BCP 작성지침 안내 협조 요청>

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의료기관에 기 배포한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별 BCP(업무 연속성 계획) 지침에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 격리예외적용자 근무 사항 등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 이 개정하였으니 각 협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
        2.  BCP 작성 예시 (대용량 첨부) .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_업무연속성계획_BCP__지침_개정_안내.pdf (111.69KB) [340] 2022-03-03 16:00:36
첨부파일 220224_의료기관_업무연속성계획_BCP__지침_개정_.hwp.hwp (128KB) [259] 2022-03-03 16:00:36
첨부파일 BCP_작성_예시.zip.zip (9.19MB) [298] 2022-03-03 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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