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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8-12-04 | | 조회 7,77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626호와 관련입니다.(2018.11.29.)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18-2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8-25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14.5KB) [400] 2018-12-04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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