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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8-12-04 | | 조회 7,817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600호와 관련입니다.(2018.11.30.)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18-2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_2018-254,2018.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103.5KB) [417] 2018-12-04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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