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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12-07 | | 조회 7,235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262호(2018.12.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37항목으로 확대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 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일부 보완

 

 

2.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1부.끝. 
 

첨부파일 20181128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의료보장관리과_.hwp (83.5KB) [483] 2018-12-07 14:36:34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01] 2018-12-07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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