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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22-07-01 | | 조회 835 | 댓글0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1992호와 관련입니다.(2022.06.21.)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80호, 2020.6.16)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62호, 2022.6.21.)하고, 동 공고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자동차보험-알림방-자동차보험 알림방」에 개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요 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붙임1._주요개정내용.hwp (118.5KB) [149] 2022-07-01 10:40:33
첨부파일 붙임2._「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진료수가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52.5KB) [152] 2022-07-01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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