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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추가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안내
관리자
2021-05-21 | | 조회 1,990 | 댓글0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390호(2021.05.21.)와 관련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656 (2021.4.30.)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736 (2021.4.30.)

 

2.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들의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일정 추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관련 부서 및 협회·단체 등에 안내하여 조기접종 기간 내 접종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예약 및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접종대상자 중 4.12~4.29 동안 예약했으나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노쇼)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접종 기간 

 장애인 ·노인 ·보훈인력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5.13(목)~6.3(목)

 6.7(월)~6.19(토)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5~6월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병의원 및 약국 전체 종사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의료직, 장기조직기증원  · 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 수행 및 검체 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2)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해외입국자KTX 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백신 생산 및 유통직원 ( SK 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및 통장

 

3)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 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나. 예약방법 :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 가능

 

 ○ (전화예약) 중앙(1339), 지자체(시·도,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콜센터는 주5일 (월~금,9:00~18:00) 예약 가능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대전,울산,충북,경남은 (지역번호)+120 ,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http://ncv.kdca.go.kr)에서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 및 본인명의 휴대폰 지참 필수)

 

○(보건소예약)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붙임.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대상자 안내문 끝.     

첨부파일 5-6월_접종대상자_위탁의료기관_대상자_안내문.hwp (20KB) [330] 2021-05-21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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