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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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치병협 2010-73호[2010. 10. 7] 주요내용 : 위호를 통해 안내하여 드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첨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수련치과병원 지정 절차 및 전공의 정원 배정 절차의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동 개정 과정에 각 수련치과병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후, 협회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 2010. 10. 12(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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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규정시행규칙개정령안_101006결과.hwp (69KB) [670] 2015-04-22 14:2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