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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8-05
조회 47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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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232호(2022.08.0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귀 기관(단체,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9.7.(수)까지 우리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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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약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hwp (48KB) [98] 2022-08-05 16:22:51 | |
첨부파일 붙임2._검토서_양식_약사법_시행령_.hwp (32KB) [94] 2022-08-05 16:2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