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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12-12 | | 조회 7,408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22호(2018.12.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36호, 2018.10.31)」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24. (월) 까지 의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01.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_안_.hwp (201KB) [411] 2018-12-12 11:11:55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32KB) [419] 2018-12-12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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