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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병·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요청
관리자
2022-09-13 | | 조회 645 | 댓글0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2859 (2022.09.01.)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문서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31(2022.1.28. )  및 514(2022.2.9. )
   나.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2.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치료체계(호흡기진단클리닉 등)가 도입되면서 우리부는 관계 부처 협의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의원(격리병원 외)에 내원 진단‧ 치료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특별대책(제6판) '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자가진단키트(RAT포함) ,  PCR,  보호장비

3.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추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의료기관에서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신속‧안전하 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자체 및 협회에서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배출자에 동 내용을 안내 및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문]_병·의원_발생_코로나19_격리의료폐기물_안전처리_요청.pdf (532.5KB) [146] 2022-09-13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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