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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0-31
조회 25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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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 291 (2022.10.27.)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2019.10.25.)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55호, 2022.10.27.)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에 게재(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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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일부_개정_안내.pdf (65.02KB) [56] 2022-10-31 16:59:19 | |
첨부파일 붙임1._주요개정내용.pdf (132.61KB) [52] 2022-10-31 16:59:19 | |
첨부파일 붙임2._「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92.87KB) [51] 2022-10-31 16:5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