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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1-11
조회 25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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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860호(2022.10.28.)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의료인과 환자가 함께하는 수혈 전 정확한 확인(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의료인과 환자가 함께하는 수혈 전 정확한 확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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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2022년_제5차_환자안전_주의경보_확산_협조요청.pdf (258.64KB) [56] 2022-11-11 17:45:38 | |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지]_의료인과_환자가_함께하는_수혈_전_정확한_확인.pdf (772.25KB) [70] 2022-11-11 17:45: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