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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8-12-19 | | 조회 8,669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706호와 관련입니다.(2018.12.18.)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268호, 2018.12.1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18-제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_보건복지부_고시_2018-268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안.hwp (24.5KB) [473] 2018-12-19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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