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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1-21
조회 25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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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24호(2022.11.2.)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별표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2022.10.31.)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 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에 게시함 가. 주요 내용
나. 시행일 : 2022. 11. 1.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등록 관련 서식 및 변경사항 1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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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급여기준_고시_일부개정_안내.pdf (78.05KB) [53] 2022-11-21 17:37:09 | ||||||||||
첨부파일 붙임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zip (877.01KB) [57] 2022-11-21 17:37:09 | ||||||||||
첨부파일 붙임2.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등록_관련_서식_및_변경사항.zip (834.53KB) [54] 2022-11-21 17:37:09 | ||||||||||
첨부파일 붙임3.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매뉴얼_요양기관_.hwp (746.5KB) [60] 2022-11-21 17:3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