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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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712호(2018.12.21)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8.12.26. (수) 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룰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0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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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0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40.5KB) [457] 2018-12-24 10:0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