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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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87호와 관련입니다.(2015.05.22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7,78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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