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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서비스 신설 안내
관리자
2022-12-09 | | 조회 508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8257호(2022.11.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 중입니다.
※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22.5.18.),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22.6.16.),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22.7.22.) 서비스 제공

3. 이에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니 회원사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공지사항 2333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 알림대상: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잔여일수 100일 이하)이 입고된 요양기관
○ 알림내용: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사실 및 처방·조제·판매 등 유의 안내 
○ 알림방법: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알림톡 또는 문자 전송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 실시일자: 2022.11.30.(수)


붙임  (요양기관업무포털)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신청방법. 

끝.
첨부파일 [공문]_유효기한_임박_의약품_입고_알림서비스_신설_안내.pdf (83.16KB) [114] 2022-12-09 17:47:59
첨부파일 붙임.__요양기관업무포털__유효기한_임박_의약품_입고_알림_신청방법.pdf (802.04KB) [105] 2022-12-09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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