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278호)
관리자
2019-01-02 | | 조회 7,07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892호(2018.12.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77호, 2018.8.31.)
○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 11부 결정(2018.12.31.)
 

2.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첨부파일 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_제2018-278호_.xlsx (12.14KB) [411] 2019-01-02 14:31:25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