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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1-02 | | 조회 7,240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784호(2018.12.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5호, 2018.12.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18-295호)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_2018-295,18.12.28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4.5KB) [407] 2019-01-02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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