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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관리자
2022-06-29 | | 조회 1,001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014호와 관련입니다.(2022.06.27.)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7.30. 시행, 2021.1.30. 일부시행)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중아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첨부파일 붙임1._환자안전사고_보고_안내.hwp (302KB) [111] 2022-06-29 17:43:56
첨부파일 붙임2._중대한_환자안전사고_의무보고_절차_안내.hwp (159.5KB) [109] 2022-06-29 1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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