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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 신설 안내
관리자
2022-06-29 | | 조회 1,08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3721호와 관련입니다.(2022.06.14.)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위해의약품 대응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22.5.18.)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이에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니 회원사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공지사항 2170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알림대상: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이 입고된 요양기관

○ 알림시점: 의약품 공급업체의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출고 보고 시

○ 알림내용: 해당 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

○ 알림방법: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

○ 실시일자: 2022.6.16.(목)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붙임.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첨부파일 문자서비스_신청방법_안내.pdf (805.82KB) [116] 2022-06-29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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