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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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95호(2018.12.27)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302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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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302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3.5KB) [444] 2019-01-02 14:58: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