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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1-02 | | 조회 8,39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95호(2018.12.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302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_2018-302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3.5KB) [444] 2019-01-02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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