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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1-30
조회 18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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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본부-11 (2023. 1. 3.)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565(2022.12.29.)호 '2023년 코로나19 인증조사조치계획승인' 3. 위 호 관련, 2023년 코로나19 인증 조사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대상: 2023년도 인증조사 예정 의료기관 등 나. 조치사항(붙임 참조)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의 인증조사 유예 조치에 따른 조사 시점 및 자료 검토 기간 등 - 전체 인증 의료기관의 중간현장조사 조사 일정 통보 기준 완화 조치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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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2023년_코로나19_인증조사_조치사항_안내.pdf (262.42KB) [31] 2023-01-30 17:20:32 | |
첨부파일 붙임._2023년_코로나19_인증조사_조치_계획_의료기관_배포용.pdf (354.02KB) [32] 2023-01-30 17:20: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