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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9-01-03 | | 조회 8,28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호 (2019.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제2018-3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_2018-314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48.5KB) [482] 2019-01-03 1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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