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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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호 (2019.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붙임 : (제2018-3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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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314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48.5KB) [490] 2019-01-03 14:2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