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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의료폐기물 태그별 입고방식 시행에 따른 배출자 의무 준수 안내
관리자
2023-03-17 | | 조회 414 | 댓글0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36호(2023.2.10.)와 관련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2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제45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23.3.1일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입고 시 태그(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별로 인계 · 인수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할 예정입니다 .

3 . 이에 ,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관할기관에 실시간 통보 
되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법령 위반 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전용용기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인계 · 인수한 경우
2 )  전용용기에 인계 · 인수내역이 없는 태그를 함께 동봉하여 폐기하는 경우
3 )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가 탈락되어 소각장에서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  손상된 태그 ( 또는 오래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태그 ) 를 부착하여 인계 · 인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미사용또는인식불가한태그는의료폐기물이아닌생활폐기물또는사업장폐기물로분리배출하여야함
5 )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지 않았거나 처리계획서와 다른 물량을 배출한 경우
6 ) ( 고정형리더기 사용자만 해당 ) 리더기상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내역이 출고 
되거나 적정 입고되었으나 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등 적정 
인계 · 인수내역이 아닌 경우
※ 보관창고 내 폐기물과 RF I D  안테나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  인식범위를 조정하는 등 오류 
발생으로 인한 인계 · 인수내역의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 아울러,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관할 배출자에게 상기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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