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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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36호와 관련입니다.(2015.05.27.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상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1호, 15.5.27, 시행일 15.6.1) 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총 9개 항목) 1) 신설 2개 항목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렙바엘립타) 2) 변경 7개 항목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써티칸정) [219] Sevelamer HCI 400mg, 800mg 경구제(품명: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렌벨라산, 레벨라정) [229] Tiotropium 흡입제 (품명: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품명:루센티스주)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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