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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23-03-21 | | 조회 481 | 댓글0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1362호(2023.3.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  국민 보건을 위한 귀 협회 ( 학회 ) 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 . 우리 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 를 제정 · 시행 (' 22. 4.) 하였습니다 .



3 .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 프로포폴, 졸피뎀)을 분석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하여 기준 준수를 요청하였으나('22.4.),

   - 이후 3개월간('22.5.1.~7.31.)의 추적관찰 결과, 219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행정조치 사항)  이에 우리 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219명) 에게 '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방 ·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 금지 ' 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붙임 1, 2  참조)을 
준수하여 처방 · 사용하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 등에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우리 처에서는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동 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며('22.12.29.), 
사전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동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됨

5 . 또한, 귀 협회 ( 학회 ) 에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협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 오남용 조치기준 및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 및 교육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아울러 ,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da ta.nims.or.kr)」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이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 등에 함께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1부 .
        2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

끝 .


첨부파일 [공문]_의료용_마약류_오남용_사전알리미_행정조치_알림_및_협조_요청.pdf (318.02KB) [90] 2023-03-21 13:21:32
첨부파일 붙임1._의료용_마약류_안전사용_기준_7종_.zip (1.6MB) [87] 2023-03-21 13:21:32
첨부파일 붙임2._마약류의_오남용_방지를_위한_조치기준.pdf (193.63KB) [95] 2023-03-21 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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