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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19-01-08 | | 조회 6,989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61호 (2019.01.0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료법」 제 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게시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에 대하여 환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각 협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료기관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홈페이지 운영기관의 경으 게재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준수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소속 회원들이 잘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법」 제 4조제3항에 따라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진료 후 예상치 않은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비급여 고지 관련 법령현황 1부
      2. 관련 고시 모음 1부. 끝.
 

첨부파일 관련_고시.zip (128.5KB) [397] 2019-01-08 16:32:07
첨부파일 190104_비급여_고지_등_관련_법령현황.hwp (42.5KB) [498] 2019-01-08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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