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9-01-08
조회 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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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61호 (2019.01.07.)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2.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게시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에 대하여 환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각 협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료기관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홈페이지 운영기관의 경으 게재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준수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소속 회원들이 잘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법」 제 4조제3항에 따라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진료 후 예상치 않은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비급여 고지 관련 법령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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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련_고시.zip (128.5KB) [402] 2019-01-08 16:32:07 | |
첨부파일 190104_비급여_고지_등_관련_법령현황.hwp (42.5KB) [505] 2019-01-08 16:3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