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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1-14 | | 조회 6,62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0호 (2019.12.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7(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8-000호__임상연구의_요양급여_적용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54KB) [423] 2019-01-14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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