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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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0호 (2019.12.28.)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7(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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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000호__임상연구의_요양급여_적용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54KB) [428] 2019-01-14 15:3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