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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1821)
관리자
2023-05-11 | | 조회 426 | 댓글0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4836호 (2023.5.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의원의법 발의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박성 후 '23.5.23.(화)까지 우리처(의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21821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 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34조, 제34조의2)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2121821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pdf (117.83KB) [82] 2023-05-25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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