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1-16 | | 조회 6,79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호와 관련입니다.(2019.1.15.)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5. (금) 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17KB) [451] 2019-01-16 16:33:51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401] 2019-01-16 16:33:51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