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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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호와 관련입니다.(2019.1.15.) ─ 아 래 ─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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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17KB) [457] 2019-01-16 16:33:51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407] 2019-01-16 16:3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