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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일부개정 의견조회
관리자
2019-01-18 | | 조회 6,86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8호와 관련입니다.(2019.1.18.)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과한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2.7. (목) 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_최종_.hwp (51KB) [423] 2019-01-18 10:21:39
첨부파일 ★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_최종_.hwp (22KB) [443] 2019-01-18 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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