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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관리자
2023-05-25 | | 조회 304 | 댓글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호(2023.5.2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협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회원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가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가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등 의료 기관 종사가 보호강화
 - 피해발생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 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벌 근거 조문 정비 등

붙임 1.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개정판)_최종 1부.
      2.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소책자 1부.      끝.
첨부파일 [본문]_안전한_진료환경을_위한_가이드라인_개정판_마련·배포.pdf (113KB) [76] 2023-05-25 17:16:37
첨부파일 ★☆_23-05-25_안전한_진료환경_가이드라인_개정안_-최종_완료_完__final_☆★.hwpx (265.06KB) [74] 2023-05-25 17:16:37
첨부파일 안전한_진료환경을_위한_가이드_라인_내지_종사자용_수정2_.pdf (804.43KB) [76] 2023-05-25 17:16:37
첨부파일 안전한_진료환경을_위한_가이드_라인_내지_환자_보호자용_수정_.pdf (699.56KB) [74] 2023-05-25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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