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1-18
조회 7,994
댓글0
|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0호 (2019.1.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붙임 : 1. (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
첨부파일 190117__2019-1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 (25KB) [456] 2019-01-18 10:30:15 | |
첨부파일 190117__2019-10호__하복부_비뇨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36KB) [488] 2019-01-18 10:3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