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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수정 배포
관리자
2023-05-31 | | 조회 333 | 댓글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773호(2023.5.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우리 부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논의하여 지자체 및 협회에 배포한 바 있는「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내용 중 일부 수정 사항 반영하여 재배포하고자 합니다.

   ○ 수정사항 : 붙임1의 16페이지 하단 <참고자료> 내 일부 오타 수정
      * 본문의 내용은 변경사항 '없음'

기존

수정 

 2.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18.12. 보건복지부 · 대한병원협회)

2.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0.12. 보건복지부 · 대한병원협회) 

4. 박다래 · 조준현, 병원업무실무(2018, 대한병원협회)

4. 박다래 · 조준현, 병원법무실무(2018, 대한병원협회) 

 

붙임 1.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개정판)_최종 1부

      2.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소책자 1부.     끝.

첨부파일 [본문]_안전한_진료환경을_위한_가이드라인_개정판_수정_배포.pdf (115.33KB) [75] 2023-05-31 09:51:22
첨부파일 ★☆_23-05-25_안전한_진료환경_가이드라인_개정안_-최종_완료_完__final_☆★.hwp (208KB) [73] 2023-05-31 09:51:22
첨부파일 안전한_진료환경을_위한_가이드_라인_내지_종사자용_수정2_.pdf (804.43KB) [76] 2023-05-31 09:51:22
첨부파일 안전한_진료환경을_위한_가이드_라인_내지_환자_보호자용_16p_수정_230525_.pdf (699.59KB) [143] 2023-05-31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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