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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9-07
조회 89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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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특례운영부-1301(2022.09.01.)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평소 건강보험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긴급한 피난으로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식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3. 귀 협회 소속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는 피해주민이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를 추가 재제작 할 수 있도록 '붙임' 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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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_틀니_재제작_급여지원_안내문_게시_협조_요청.pdf (42.27KB) [95] 2022-09-07 11:20:15 | |
첨부파일 붙임._특별재난지역_틀니_재제작_급여지원_안내문.hwp (260KB) [94] 2022-09-07 11: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