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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1호)공포 알림
관리자
2023-06-15 | | 조회 379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804호(2023.6.2.)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1호)이 2023.6.2.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3.6.2.자 관보, 우리처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1호)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총리령_제1881호_공포_알림.pdf (334.72KB) [77] 2023-06-15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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