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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사항 안내 및 비급여 자료수집 협조요청
관리자
2019-01-18 | | 조회 8,203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57호 (2019.1.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9호, 2018.12.27.)」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 공개항목 확대(207항목 →340항목)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 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일부 보완

 

 

2. 위 개정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법령→고시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8.12.27 게시)

 

 

3.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 수집 ('18.1.21~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끝.  

첨부파일 ★20181227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의료보장관리과__최종.hwp (160.5KB) [416] 2019-01-18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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