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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유지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
관리자
2019-01-22 | | 조회 7,13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9호 (2019.1.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77호, 2018.8.31)

○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8.12.31)

○ 2018아 1398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19.1.17)

 

2.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대우제약 외 7인

33품목(붙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_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_제2018-278호_.xlsx (13.83KB) [513] 2019-01-22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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